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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생활의 꿀팁

by p30s 2023. 4.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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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급하게 인감도장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때

 

평소에 인감도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도장도 파야하고 등록도 하러 가야하고, 정신이 없으실테죠

 

 

 

 

그런데,

 

인감도장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라는게 있더라구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불편함과 분실우려 등을 고려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본인 고유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부동산 업무나 금융기관 업무로 인해


인감증명서 같이 본인임을 입증해야되는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더욱 편리할것 같아요

 

 

더욱이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발급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시/군/구청/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가능 합니다

 


최초, 1회만 방문 해야하고 그후에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니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인감증명서보다 활용도가 높을것 같네요

 

 

 

 

참고로,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 둘다 안됩니다

필요할때마다 무조건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접속하여, 

왼쪽 하단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아래에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개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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