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유튜버의 수익 창출 조건은 무엇일까요?
1) 구독자수 1000명 초과
2) 최근 12개월 동안 채널에 공개된 동영상 총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일 것
3)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이 있는 경우
4)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할 것
2. 유튜버는 과연 얼마나 벌까요?
아래는 유튜브 수익 계산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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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버 수익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유튜버의 경우 수익형태가 나뉘어 지는데
그에 따라 유튜브수익세금신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사 소속 유튜버
기획사로부터 프로그램 기획, 저작권 관리 등을 지원 받고
수익을 기획사로부터 지급 받습니다.
기획사로부터 3.3% 세율로 원천징수를 제외한 수익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때,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
기획사에 소속이 안되어 있고,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이 높지 않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 분들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구글애드센스로부터 조회수에 따라
외화인 달러로 지급받으실 텐데요.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할 경우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신고 및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더 키우며 매출을 늘릴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을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유튜버
직장인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월에 연말정산 된 내용에 대해 공제내역으로 반영을 하여,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
소속되어 있는 것이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직원 고용을 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으며,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폭도 커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외화수익일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국내의 광고수입, 국내업체와 제휴 및 협찬 등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 해야 합니다.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세율이 0%
영세율 확인을 위한 자료
영세율 매출 확인서 : 과세기간 동안 입금 된 외화를 입금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
외화입금 증명서 : 수출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증명서류, 은행에서 발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익이 발생한 그 다음 해 5월에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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