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살면서 급하게 인감도장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때 평소에 인감도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도장도 파야하고 등록도 하러 가야하고, 정신이 없으실테죠 그런데, 인감도장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라는게 있더라구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불편함과 분실우려 등을 고려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본인 고유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부동산 업무나 금융기관 업무로 인해 인감증명서 같이 본인임을 입증해야되는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 더욱 편리할것 같아요 더욱이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발급은..
생활의 꿀팁
2023. 4. 14. 13:27